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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박지만 대질시켜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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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검찰 출두 ‘비선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秘線)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59)씨가 10일 검찰 조사에서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보도한 ‘정윤회, 박지만(56) EG 회장 미행’ 기사와 관련해 박 회장과의 대질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다음주 중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씨가 ‘박 회장이 내가 시켜서 자신을 미행한 용역업체 직원의 자술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으니 박 회장과 대질시켜서 이 문제를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용역업체 직원과의 3자 대질에도 응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정씨는 특히 미행설과 관련해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 회장의 서면조사 거부로 수개월째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최근 “정씨가 검찰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지인을 통해 밝혔다. <중앙일보 12월 5일자 1면>

 검찰은 이날 오전 정씨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두 차례씩 서울 강남 J중식당 등에서 모임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과 대질 조사를 통해 "박 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말했다”는 정씨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비밀회동설 제보자인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정씨와 청와대 관계자 접촉설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지목한 광고회사 대표 A씨 도 곧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글=정효식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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