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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타협안 놓고 세부 조율 정부 "재건축부담금 면제 꼭 연장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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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야가 29일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부동산 3법’은 재건축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종전 목표는 이 세 가지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각 법안에 대한 타협안이 만들어진 상태다.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집값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에 내도록 한 게 재건축이익환수제다. 재건축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제지만, 당사자들은 “현금을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정부·여당은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2019년까지 신청한 재건축에 대해선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타협안을 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재건축을 신청하는 단지에 부담금이 매겨진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금액보다 싸게 집을 팔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건설사가 얻는 수익이 줄어 추가 주택 공급사업이 끊기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역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쳤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집엔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에 세우는 집에 대해선 시장 자율로 분양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건축 주택 공급 제한 규제도 폐지가 아닌 완화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집은 무조건 한 채로 제한된다. 사업 구역에 10채를 갖고 있던 사람도 재건축을 하면 집이 한 채로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최대 3~5채까지만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이 나온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야당과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놓은 상태”라며 “29일 직전 그 합의가 틀어지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간 연장안만큼은 통과돼야 주택 시장 활력을 조금이나마 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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