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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상습폭력 전 남편 숨지게 한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 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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