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9일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계열사인 한화S&C에서 대관(對官·정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차장급 A씨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이 대상이었다. 또 A씨를 참고인으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A씨가 정윤회(59)씨의 승마협회 관련 동향이 담긴 청와대 유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로부터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정씨는 딸(19)이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건 유출 혐의로 한 경위와 역시 정보1분실 소속인 최모 경위를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한·최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박관천(48) 경정이 정보1분실 캐비닛에 넣어둔 청와대 문건을 복사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박 경정도 다시 불러 문건을 반출한 뒤 허술하게 보관해 한 경위 등이 유출하도록 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박 경정 등 3명을 이르면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이 올해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되기 직전 100여 건의 문건을 출력한 뒤 정보1분실에 일주일가량 보관했고, 그 사이 한·최 경위가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와 A씨 등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의 경우 박 경정이 직접 유출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제3자가 몰래 복사한 뒤 유출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신빙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있는 문건 원본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날 수사팀은 비밀 회동설 제보자인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10일 검찰 출석이 예정된 ‘비선(秘線) 실세’ 논란의 당사자 정윤회씨를 조사하기 앞서 제보의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민제·장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