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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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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 '판콜에이' 등으로 유명한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에이전시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15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 이 영업본부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 병ㆍ의원이 매달 얼마나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해왔다. 자사 전문의약품(ETC)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써 왔던 수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개원할 때부터 동화약품 영업사원과 안면을 튼 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미리 한달 동안 얼마나 동화약품의 의약품을 처방할 지 계약한 후 선지원금으로 돈을 받거나, 한달간의 의약품 처방 횟수에 따라 이익의 10~15%를 후지원금 형태로 나중에 입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영업본부장은 서씨 등 에이전시 대표 2명과 계약을 맺어 현금 입금을 대신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직원 3~5명으로 꾸려진 에이전시들은 전국 거래처 병ㆍ의원들을 상대로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지를 돌리고 이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1회당 5만~1000만원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희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설문조사지는 명목상 실시했을 뿐 이미 계약에 따라 각 의사 통장에 어느 정도의 액수를 입금해야할 지 적혀있는 대장들이 증거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법 리베이트엔 현금 입금 이외에도 명품 지갑을 주거나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신종 리베이트 수법도 동원됐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의사 이모(54)씨는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425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본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 명목으로 9개월간 400만원을 따로 받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매출액은 연간 800억~900억원 선이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규모가 부문 매출액의 5% 가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가데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화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해당 병ㆍ의운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전국적으로 다른 대형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유무를 추가로 수사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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