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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부작용 왜 일어나는가|항생제등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 때문|주사·투약 전에는 반응검사 꼭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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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8면

폐니실린주사 쇼크로 숨진 환자 가족에게 병원 측이 1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이 판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와 판결문에 의하면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은 폐니실린계 약제에 대해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수가 있으므로 의사는 이를 사용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기왕력을 묻고 피부반응검사 등 사전주의 의무가 있으며 또 쇼크로 사망하는 수도 있으므로 주사 후 일정 시간 경과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병원측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사나 조제약 등 약물에 의한 의료 내지 약화사고가 적지 않은 우리 실정에서 이번 판결은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사를 소홀히 해온 일부 의료기관에 대단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서 무슨 이유로 이러한 과민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주사에 의한 쇼크도 과민성 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의 하나다. 알레르기란 이질의 물질이 체내에 들어옴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성의 변화로서 이것은 체내에 들어온 이질의 물질에 대해 채내에서 그 물길과 반응하는 항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 그 원인이 되는 이물을 항원(알레르겐)이라고 한다.
알레르겐은 의부에서 들어온 약물·음식물·꽃가루나 먼지·털등의 부유물이나 미생물 등 수없이 많으며 이로 인해 기관지천식·기관지염·두드러기·습진·알레르기성 비염·알레르기성 결막염·위장염·혈관신경성 부종 등의 증삼, 소위 말하는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고 또 드물기는 하지만 약제나 벌 등에 의한 아나필락시성쇼크로 생명을 잃는 수도 있다.
폐니실린쇼크는 항원·항체반응의 결과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 생체안에 히스타민·아세틸코린·세로트닌· 브라디키닌등의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이러한 화학적 매개물질(메디에이더)이 간골근이나 혈관조직에 직접 작용하여 나타나는 즉 시험 알레르기의 일종이다.
이같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는 해열 진통제·폐니실린·스트롑토마이신·클로럼폐니클·톄트라사이큘린등의 항생제가 대표적으로 많고 이밖에도 호르몬제·스테로이드·비타민·각성제·마취제·션파제·각종 예방주사제 등이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일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의 대표적 증세는 피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약제를 사용한 직후 또는 수시간안에 전신이나 국소에 발전이 나타나 심하게 가려우면서 발열이 있고 국소성인 경우에는 연한 곳이나 점막, 피부의 이행부에 잘생기며, 진통해열제의 경우에는 구순이나 생식기에 생기기 쉽다. 발진은 다시 진행하여 궤양을 만들고 피부조직을 파괴하여 반흔을 만드는 등 앞서와 같은 여러가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레르기성 체질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룰 나타낸다.
같은 사람에게도 약제에 따라 과민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같은 약체를 사옹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함은 물론이다.
알레르기 체질의 유무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력이다.
어떤 약제나 물질에 의해 전에 알레르기증세가 일어난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의사와 환자상호간에 묻고 알려야 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과거력뿐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은 때때로 가족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므로 가족중에 천식이나 두드러기를 앓고 있을때에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피부반응검사를 행하는 방법이 있다. 투여할 약제를 소량 희석해 그 액을 피하에 주사하여 나타나는 상태를 관찰, 알레르기성 체질여부를 판정하는데 알레르겐일 경우에는 양성반응, 즉 주사한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른다.
그러나 음성으로 나타났는데도 간혹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몇몇 임상의사의 경험이다.
이밖에 결막반응 검사라 해서 눈에 약물을 띨어뜨려 그 충혈여부로 판정하기도 하며, 바르는 약인 경우는 직접 피부에 발라 24시간 밀봉한 후 상태를 보는 첨포테스트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체질에서는 이러한 사전 테스트만으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 어떤 약물을 사용할 때 과거에 어떠한 형태로든 조그마한 부작용이라도 있었을 경우, 그 약을 다시 사용할 때는 그 사이 더감작(감작)되어있을 수가 있으므르 역시 의사와 상의하도록한다.
이밖에 예방주사의 경우 접종때 피주사자의 건강체크·주사액의 보관·변질여부의 체크·주사기의 소독·정량주사등 기본적인 접종 수칙이 지켜져야 하며 특히 병후 쇠약자·결핵·당뇨·심장·신장에 지병이 있을 경우 접종을 피하고 접종후는 목욕이나 과격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폐니실린이 현재 효과면이나 가격면에서 우수한 치료제의 하나임을 부인할수는 없는일이다.<신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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