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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5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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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서쪽으로 1㎞ 떨어진 탄천 여수대교를 건너면 나오는 사송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곳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 이상 본인이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공장을 지을 때도 자기가 직접 운영하려 할 때만 땅을 살 수 있다. 의무 운영 기간은 4년이다. 땅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땅값(공시지가)은 1㎡ 당 1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바로 옆 둔정동 땅값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5.7㎢를 10일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거래허가구역(195.1㎢)의 23.4%에 해당하는 넓이다.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의 15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은 전 국토의 0.2→0.15%로 줄어든다. 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 중 수도권은 18.2㎢에 해당한다. 경기 성남시에 4.2㎢, 부천시 0.7㎢, 하남시 12.8㎢다. 인천에선 원창동 일대 0.5㎢가 풀린다. 이밖에 대전에선 16.2㎢, 부산은 11.2㎢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10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해제 이전에 허가를 받아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3년 이상 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의 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땅값 불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며 “그렇지만 해제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변동 상황을 잘 살펴, 투기가 일어나는 징후가 보이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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