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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인 사건 관련자 구속영장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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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임재수(51·전 조흥은행장)=1, 81년 10월 12일부터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 명예회장 장영자의 알선으로 조흥은행 반도지점과 일신산업주식회사와의 당좌거래를 취급해 오던 중, 서울 중구 소공동소재 롯데호텔 18층 대화산업 사무실에서 이철희·장영자로부터 일신산업 앞으로 액면1백억원의 상업어음 보증 및 어음 교환 결제시의 예금초과분에 대한 당좌대월을 해줄 것을 요구받자, 일신산업은 80년 결산시 1백 24억원의 결손을 내는 등 수년간의 적자운영으로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 상태에 있고, 계속적인 당좌예금 부족상태로 그 결제를 위한 당좌대월마저 연체상태에 이르렀으며, 장영자 등이 동원한 거액의 정기예금도 사실상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예치한 타인 소유의 것으로서 담보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다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 및 약속어음의 액면합계도 78억원에 불과하며 담보로서의 가치가 미약할 뿐 아니라 그 대출이 일신산업의 평소 거래실적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가 아닌 다액 및 다량의 어음결제 분에 충당되는 등 회사의 운용자금이 아님이 분명하며, 대출을 계속하는 경우 결국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 회사에 대해 대출을 중지하고 기대출금의 회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재무구조 확인을 통한 신용의 재조사, 과다한 어음발행 경위 규명을 통한 연체원인 및 대출금의 용도 조사 및 담보의 보강 등의 절차도 없이 81년 11월 26일게 이 은행 반도지점장 이두순이 임재수의 지시로 당좌대월 형식으로 19억 7천만원을 대츌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해 10월 16일부터 82년 2월 26일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상업어음 형식으로 1백억원, 당좌대월 형식으로 1백 61억원을 대출함으로써 이 은행에 이만한 금액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2, 임재수는 상 피의자 서두인과 공모하여 82년 3월 3일부터 조흥은행 반도지점과 일신제강과의 당좌거래를 취급해오던 중 이철희-장영자로부터 일신제강 앞으로 예금 초과분에 대한 당좌대월을 요구받자, 일신제강은 80년 결산시 1백 24억원의 결손을 내는 등 수년간의 적자운영으로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한데다 42억원의 당좌대월마저 연체상태에 이르러 그 대출이 이 회사의 평소 거래실적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가 아닌 다액 및 다량의 어음결제 분에 충당되는 등 회사의 운용자금이 아님이 분명하여 대출을 계속하는 경우 결국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 회사에 대한 대출을 중지하고 기 대출금의 소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재무고조 확인을 통한 신용 재조사, 어음발행 경위 규명을 통한 연체원인 및 대출금의 용도조사, 담보의 보강 등 절차 없이 82년 3월 8일 조흥은행 반도지점장 서두인이 임재수의 지시를 받고 당좌대월 형식으로 50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 그로부터 4월 15일까지 모두 1백 28억원을 당좌대월 형식으로 대출함으로써 이 은행에 손해를 입혔음.
3, 임재수는 김중수와 공모하여, 81년 10월부터 조흥은행 덕수지점과 공영토건과의 당좌 거래업무를 취급 중, 이철희·장영자로부터 공영토건 앞으로 어음교환 결제시의 예금초과분에 대한 당좌대월 및 상업어음 할인을 요구받자 공영토건은 그 이전까지 한도액 1억원 수준의 거래를 해오다가 일시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다량 다액의 어음교환 사태가 발생해 부도직전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예금부족 사태로 대출을 계속할 경우 대출금의 연체는 물론 부도로 인한 대출금 회수가 불능함을 알며, 장 등이 동원한 정기예금도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예치한 타인 소유의 것이며, 8천만원의 정기예금 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으므로 대출을 중지하고 법정관리 등 대출금의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81년 1l월 6일 이 은행 덕수지점장 김중수가 임재수의 지시를 받고 당좌대월 형식으로 공영토건에 50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10월 21일부터 82년 2월 27일까지 4회에 걸쳐 1백 63억원을 대출하는 등 모두 2백 13억원을 대출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4, 임재수는 82년 3윌 3일 조흥은행 덕수지점장 김목호와 공모하여 그 해 3월 20일 이철희-장영자의 부탁을 받고 이철희-장영자의 전력에만 의존하여 82년 3월 21일 이 은행 덕수지점장 김목호가 임재수의 지시를 받고 공영토건 앞으로 당좌대월 형식으로 50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4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 1백 31억원을 대출함으로써 이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5, 임재수는 81년 11월말 롯데호텔 일식집 벤케이에서 일신제강과 공영토건에 대한 거액의 상업어음 보증 및 당좌대월은 동 회사의 재무구조 및 담보능력에 비추어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장영자로부터 대출을 원활히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백만원권 수표 1백 50장 모두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이다.
◇공덕종(51·조흥은행장)=공은 79년 5월부터 82년 5월까지 상업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은행의 자금대출 신청회사에 대한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채권의 보전·회수 등의 업무집행의 직을 수행하는 자로
1, 이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거래해 오던 일신제강(주) 회사의 기업경영실태가 부실하여 80년도에는 1백24억, 81년에는 1백 54억원의 적자 경영을 했고, 특히 80년 3월부터 이철희 부부로부터 당좌와 CP어음할인을 통해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는데 동 이철희 등이 같은 회사로부터 견질로 교부 받은 어음을 임의로 유통시켜놓고 동인 등이 결제를 유보하게 되자 80년 12월부터 부도를 면키 위해 부득이 20억원의 자금을 융통, 위 어음을 결제하게 되었으나 다시 82년 4월 중순께까지 동인 등이 유통시킨 1백 31억원의 같은 회사 발행의 견질어음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위 어음의 지급은행인 조흥은행에서 부도 처리될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같은 회사의 같은 은행에 대한 대출총액이 80년 12월 30일 현재 5백 39억원이었으나 81년 12월 31일 현재는 6백 29억원으로 증가된 데 반해 담보평가 총액은 그의 4분의 1에 불과하여 대출한계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에 대한 81년 7월 14일자 기업평가에서 C급(43점)으로 분류되어 위 회사의 자금능력이 극히 부실하다는 부도위험을 예견하고 같은 회사에 대한 어음용지의 교부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기피까지 하여 왔으므로 동 은행 경영의 책임자인 피의자로서는 즉시 더 이상의 대출을 중지하고 이 회사에 대한 정밀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이 인정되었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의 대출로써 위 은행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82년 2월 9일 1백 26억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 지급보증을 승낙한 것을 비롯하여 22일 81억원의 보증사채를 승낙함으로써 이 회사로 하여금 회사채 매각대금 1백26억원과 81억원을 취득케 함과 아울러 위 은행에 이 액수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2, 공덕종도 81년 7월 일신제강 주식회사 회장 주창균으로부터 각종 대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이 회사의 자금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해 줘 고맙다는 인사조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으며, 82년 1월 4일에는 서대문구 신촌동 22의 5 자신의 집에서 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백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두순(50·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장)=80년 10월 12일 반도지점장으로 있을 때, 장영자 여인의 알선으로 일신차장과 당좌거래를 취급 중, 대화산업 사무실에서 이-장 부부에게 일신제강이 지불할 1백억원의 상업어음에 대한 보증 및 어음교환을 제시하자 이씨 부부는 예금초과분에 대한 당좌대월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신제강은 수년간 적자운영 상태에서 당좌예금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당좌대월마저 연체상태에 이르렀고, 장여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및 약속어음이 모두 78억원 상당에 불과해 담보확보가 안 된데다가 계속 대출해줄 경우 대출금회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81년 11월 26일 임재수 행장의 지시를 받고 장-이 부부의 이익을 위해 당좌대월 형식을 빌어 19억 7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지난 2월 26일까지 27회에 걸쳐 모두 1백 6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서두인(47·조흥은행 반도지점장)=일신제강은 80년도 결산 때 1백 24억원 가량, 81년도 결산 때는 1백 54억원의 결손을 내는 등 수년 동안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당좌예금 부족으로 일신제강 발행어음의 결제를 위한 42억원의 당좌대월 마저 연체상태에 이르러 회수 불가능임을 알면서도 장영자 여인의 배경과 권력만을 믿고 지난 3월 8일 임재수 행장의 지시에 따라 일신제강 앞으로 당좌대월 형식으로 5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 지난 4월 15일까지 8회에 걸쳐 1백 28억원을 대출해줌.
◇김종수(51·조흥은행 남대문 지점장)=전 조흥은행장 임재수와 공모, 81년 10월부터 공영토건과의 당좌거래 업무를 취급하며 장영자로부터 공영토건 앞으로 된 어음의 교환을 제시받아 예금초과 분에 대한 당좌대월 및 상업어음 할인을 해 주었다.
공영토건과는 그 이전까지 당좌(한도액 1억원 수준)거래를 해오다 일시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량의 어음교환 사태가 발생, 부도직전 이르는 등 거래상태가 극히 불량함에도 거래를 계속해왔다.
장영자 여인의 정기예금도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예치한 것이었고 장 여인의 8천만원 외에 아무런 담보가 없어 대출금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알면서도 담보권 확보나 신용상태의 재조사 없이 임재수 은행장의 지시에 따라 81년 11월 6일 덕수지점에서 당좌대월 형식을 빌어 5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4회에 걸쳐 모두 2백 13억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주목동(48·조흥은행 덕수지점장)=지난 3월 20일 이철희-장영자 부부로부터 공영토건 명의의 어음을 교환하거나 결제를 할 때 예금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좌대월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공영구좌는 81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1백 63억원이 당좌대월 됐고, 이 대출금도 당좌대월 형식으로 판제되는 등 거래상태가 불량하고 대출을 계속할 경우 대출금 연체는 물론 부도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 한 상태였다.
또 장 여인이 동원한 정기예금도 사질상 고액수수료를 지급하고 예금한 타인소유였고 담보마저 없었으므로 대출중지 또는 회사법정관리 등으로 대출금 회수조치를 해야함에도 신용재조사, 연체원인 조사 등 절차 없이 3월 20일 50억원을 당좌대월 처리한 것을 비롯, 4월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1백 31억원을 대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은행에 입었다.
◇전영채(36·삼부토건 자금부장)=이철희 부부의 하수인으로 기업어음의 인수와 어음할인 업무를 담당, 지난해 2월 13일 하오 8시쯤 장영자 여인 집에서 상업은행 동대문지점 발행 3천만윈짜리 라이프주택 약속어음 16장, 신탁은행 종로3가 지점 발행 2천만원권 약속어음 1장 등 모두 5억원 어치의 어음을 인수해 이날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김영철씨에게 이를 4억 5천 1백 67만원에 어음할인 해 준 것을 비롯, 지금까지 95차례에 걸쳐 모두 2천 85억 8천만원의 약속어음을 장 여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할인해 주었다.
◇곽경배(35·도진실업 대표)=81년 5월 18일 사채업자 전영채로부터 공영토건발생(지급지 조흥은행 덕수지점, 만기일 81년 8월 19일)의 액면 3천만원 짜리 약속어음 1백 40장, 액면합계 50억원을 인수하고 35억원을 교부 할인해 준 것을 비롯, 지난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약속어음 2백 33억원을 인수하고 1백 69억 8천만원을 교부 할인해 주었다.
◇김종무(45·해동신용금고 감사)=지난 2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58의 2 장영자 집에서 장 여인으로터 액면 2천만원 짜리 공영토건 발행 약속어음(지급지 조흥은행 덕수지점, 만기일 오는 6월 11일) 1백장 모두 20억원을 인수하고 17억 4천 6백 10만원을 교부 할인 해준 것 등 3월 6일까지 9회에 걸쳐 모두 3백억원의 약속어음을 인수하고 2백 60억 9천 8백 35만원을 교부해 주었다.
◇주창균(61·일신제강회장)=1, 79년 5월 31일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 1백 50억원을 급히 충당하여 그때부터 회사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조업율이 손익분기점(70%) 이하인 50%에 불과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제품판매 부진으로 위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당시까지의 대출총액 1백 98억여원 중 38억여원 상당이 연체되면서부터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어 자금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위 은행에 계속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액이 규정된 담보를 초과한 한도액에 도달하고 위 은행이 위 회사에 대해 C급에 해당하는 부실업체로 기업평가를 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판단,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거래를 기피하고 자금의 대출을 거부 자하 79년 12월중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소재 한국 상업은행장실에서 위 은행장 공덕종에게 위 회사에 대해 그 동안 어려운 대출 여건 하에서도 자금지원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은행의 대출 여부결정, 대출 채권의 보전, 회수 등의 최고결정권자인 은행장 공덕종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조로 금1천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82년 1월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5천만원을 공여하고,
2, 위 회사가 1955년경부터 한국상업은행과 1980년경부터 한국외환은행 세종로지점과 각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79년 5월말 이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부도 직전에서 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융지원을 받아왔으나 위 회사의 계속된 적자운영과 위 은행 등의 자금지원 기피 등으로 수표금을 결제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1982년 4월초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포항제철주식회사에 물품 대금조로 액면 3억 5천만원, 발행일 같은 해 4월 4일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한국상업은행 영업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6장 액면 합계 일금 8억 6천 1백만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하여 각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했다.
◇장길훈(35·일신제강대표이사)=피의자는 1981년 3월경부터 일신제강(주)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82년 4월 13일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위 회사가 1955년경부터 한국상업은행과 1981년경부터 한국외환은행 세종로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오던 중 1979년 5월말 이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부도직전에서 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융지원을 받아왔으나 위 회사의 계속된 적자운영과 위 은행 등의 자금지원 기피 등으로 수표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1982년 4월 말경 서울 수송동 51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포항제철(주)에 물품대금 조로 액면금 2억원, 발행일 같은 해 5월 3일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한국외환은행 세종로 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4장 액면 합계금 8억 6천 1백만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했다.
◇김수철(53·대아금속사장)=김수철(일명 최우식)은 1975년 4월경 피의자 장영자와 이혼한 이래 대아금속을 경영타가 별다른 직업 없이 배회하는 자로
1, 1978년 2월경 피의자의 집에서의 장영자로부터 현금 1억 5천만원, 1979년 5월 피의자의 집에서 현금 1억 5천만원, 1981년 3월경 피의자의 집에서 현금 1억원을 증여 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치 아니하여 증여세 도합 2억 6천 1백29만 5천 1백 86원을 포탈했고,
2, 만기 금융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198l년 11월 23일 서울 명동 소재 메트로호텔에서 증권브로커인 김종무로부터 위 김이 발행한 지급기일 동년 12월 23일 액면 금 2억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현금할인 의뢰를 받고 현금 1억9천5백만원에 할인하여 주고,
나, 동년 12월 23일 동소에서 동인에게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2억원, 지급기일 1982년 1월23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현금 1억 9천 5백만원에 할인하여 주고,
다, 1982년 1월 23일 동소에서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2억원, 지급기일 동년 2월 23일로 된약속어음 1장을 현금 l억 9천 5백만원에 할인하여 주고,
라, 동년 2월 23일 동소에서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2억원, 지급기일 동년 3월 23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현금 1억 9천 5백만원에 할인하여 주고,
마, 동년 3월 23일 동소에서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2억원, 지급기일 동년 4월 23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현금 1억 9천 5백만원에 할인하여 주고,
바, 동년 4월 23일 동소에서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2억윈, 지급기일 동년 5월 23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 주는 등 단기금융업 업무를 영위했다.
◇변강우(공영토건 대표이사) ◇변태수(공영토건 자금담당 상무) ◇김동의(공영토건 광문문 근무)
1, 피의자들은 1981년 2월 20일경 사채업 중개인인 김수철을 통하여 대화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들인 이철희·장영자 부부를 알게 되어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9월 23일까지 사이에 이들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도합 금2백억원을 차용하고 합계 금 4백억원 상당의 위 변강우 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등 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82년 3월 8일경 피의자들 회사에서 위 이철희 부부에게 위 차용금 2백억원 보다 4배나 더 많은 액면 합계금 8백 9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어 그 회사 자금상태가 극히 압박을 받고 있고 위 대화산업주식회사도 자금사정이 나쁜 상태였으므로 위 이철희 부부에게 더 이상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지 않도록 하여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같은 달 9일 위 광화문 사무실에서 공영토건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 합계금 3백 20억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한 후 그 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9의 58호 소재 위 이철희 집에서 장영자에게 그 어음을 아무런 댓가 없이 교부하여, 동 장영자로 하여금 동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공영토건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의자들은 위 회사가 81년 2월 6일경 및 같은 해 12월 11일경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대주주인 위 변강우 등의 주식청약 증거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위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기로 공모하고
가, 같은 해 2월 6일경 위 광화문 사무실에서 회사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2억원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시경 사업은행광화문 지점에 위 변강우의 주식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같은 해 12월 11일경 위 광화문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 10억원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시경 이를 인출, 위 같은 은행에 피의자 변강우의 주식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이를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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