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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 일조권 침해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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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원지법 민사21단독 홍임석 판사는 지난 2일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경기도 안양시 H아파트 소유주 9명이 이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정모(66)씨 등 7명에게 400만~7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피고는 H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지어 원고 7명의 일조권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受忍限度)를 초과해 침해했다"며 "아파트 시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수인한도란 환경권 침해 등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그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총 일조시간 네 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일조시간 두 시간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H아파트는 인구 과밀로 토지 효율성이 요구되는 수도권에 위치, 조망 침해율(아파트 전면에서 밖을 봤을 때 신축 건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정도)이 60% 이하인 경우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H아파트 1~5층 소유주인 이들은 2002년 아파트 남쪽 7.5~13.4m 지점에 신축된 지상 5층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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