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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 주사'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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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신데렐라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시킨 의료도매업자들과 이를 1100여명에게 무자격으로 투약한 여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시킨 D제약회사 영업사원 박모(32)씨 등 의약품도매업자 11명과 이를 유흥업소 종업원·가정주부 들에게 투약한 일명 ‘주사이모’ 김모(56·여)씨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시킨 전문의약품은 항암·난청ㆍ비타민 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들로 병원에서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유통 관리감독 소홀로 2개 제약회사를 형사입건했다. 전문의약품 70종 3000갑, 주사기 세트 20박스, 정맥주사 세트 7박스 등도 압수했다.

박씨 등 도매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의 거래처인 병ㆍ의원이나 의약품도매상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주사이모’ 김씨와 서모(55·여)씨에게 공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김씨와 서씨는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피부미용·피로회복에 탁월하다“고 홍보하며 회당 2~10만원을 받고 각각 774명, 297명에게 투약한 혐의(보건범죄특별법 위반)다. 이번에 적발된 전문의약품들을 일반 병원에서 투약받는데 드는 비용은 회당 6~7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불법투약을 받은 이들은 서울 강남구·동대문구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가정주부·회사원 등 직업과 배경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감기를 낫게 해주겠다“며 초등학생에게까지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승합차를 개조한 뒤 투약요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출장투약’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법투약으로 김씨와 서씨는 각각 1억 7000만원,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약품의 투약정도,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며 ”투약을 받은 이들 중에는 100여회 정도 주사를 맞아 약물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문의약품 공급 브로커들과 결탁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도매업체·병원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신겸중 지능2팀장은 ”지나친 판촉경쟁에 시달린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전문의약품을 과다주문한 뒤 불법유통시키는 구조“라며 ”의약품 유통경로추적이 어려워 전문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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