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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더 길게 납부하고 더 늦게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발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은 ‘더 길게 납부하고, 더 늦게 지급받는다’이다.

개혁안은 ‘하후상박’의 고위 퇴직자 수령액을 정부안보다 더 삭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됐다. 또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80년까지 100조원의 추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상태로 가면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87조원 나가야 한다. 당의 안을 동원하면 보전금은 836조원이 나가게 돼 442조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퇴직금을 현실화하면 재정이 더 필요하다”며 “2080년까지 2037조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당의 안으로 보면 168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이다. 별의 별 수단을 강구해도 357조밖에 절감이 안 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31년 퇴직자부터 65세로 늦춰진다. 2023~2024년 퇴직자는 61세, 2025~2026년 퇴직자는 62세 등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나갈 방침이다.

공무원의 연금기여율(납부액)은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로 늘어난다. 단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사람은 4.5%만 붓게 된다.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최종적으로 1.25%(2015년 이전 재직자)와 1.0%(2016년 이후 임용자)로 낮아진다. 2015년까지 재직자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것이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은 아예 ‘덜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토대 아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인하했다.

고액연금 수령자에 대한 재정분담 규정도 도입했다. 고액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사람은 2016~25년 간 연금액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정부보전금을 47조7000억원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93조9,000억원)에 비해 50.8%를 감축하게 된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사진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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