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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이준석 사형 구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선원과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열렸다.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이날 공판에서 "중대한 피해,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이 구형됐다.

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뤄진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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