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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흡연 때문에 징계 받지만 금연교육은 허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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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교내외 봉사 등 징계를 받은 서울시 중ㆍ고교생의 절반은 흡연을 하다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금연 교육을 받은 학생은 네 명 중 한 명꼴에 그쳤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중·고생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징계를 받은 중고생 18만 2537명 중 44.6%(8만 1350명)가 흡연 적발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올해(2014년도) 징계를 받은 고교생 중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의 비율은 절반(51.6%)이 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금연 교육은 미비했다. 흡연으로 징계 받은 학생 중 교내ㆍ외에서 금연 교육을 받은 경우는 26.4%(2만1488명)에 그쳤다. 학교보건법 등에 따르면 학교장은 흡연 예방을 위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 의원은 “학교가 제대로 된 금연 교육을 통해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돕고, 비흡연 학생들에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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