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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택시 도입하면 대기오염 늘어난다" 환경부 대책 부심

중앙일보

입력

  내년 9월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기존 LPG 택시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경부는 27일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경유승용차(그랜저 2200㏄, 2014년식)와 LPG택시(쏘나타 2000㏄, 2011년식)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제 주행 상황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주행 모드에 따라 경유승용차는 LPG택시보다 질소산화물(NOx)을 9~29배 많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또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도 2만~26만 원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경유 택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실험은 유사한 조건인 경유 승용차로 대체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경유택시 연간 1만대에 한해 유가보조금(L당 345.54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체 택시의 30% 정도가 경유택시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유택시에 사용될 차량은 유로(Euro)-6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유로6는 유럽연합이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 명칭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 주행당 0.08g 이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사에서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주행 모드에 따라 유로6 기준보다 높은 ㎞당 0.157g 혹은 0.366g을 배출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LPG 택시의 배출량은 LPG차 인증기준인 0.044g에 못 미치는 0.006~0.012g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환경부는 경유택시의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설정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운행단계에서는 경유택시 배출가스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연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경유 택시 오염방지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들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택시에 유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택시 노조 측이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택시 회사 측에서 사납금 인상을 통해 관리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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