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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 성기 망치로 친 아내 … 이혼 위자료 감액

중앙일보

입력

  외도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리는 등 과도한 복수를 한 아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A(31)씨가 전 남편 B(32)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은 분명하지만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고 부인도 상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위자료를 1억800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 중이던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의 집안은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B씨에겐 외제차를 사주는 등 금적전인 지원을 했다. B씨의 대학원 등록금, 부모 생활비도 모두 처가에서 해결해주었다.

이들의 결혼생활은 2012년 7월 B씨의 외도가 발각돼 깨지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27세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니 자해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하겠다"는 요구를 했다. 이 말을 믿은 남편은 왼쪽 팔뚝에 상처를 내고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27바늘을 꿰맸다. A씨는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자 부츠를 신은 채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내리쳤다. 이 역시 외도 상대의 나이에 맞춘 행동이었다. 아내의 복수로 남편은 3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결국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은 위자료 액수에 합의하고 같은 해 9월 갈라섰다. B씨가 군입대 전까지는 매달 600만원씩, 제대후 전문의 15년차가 되는 2032년까지는 매달 700만원을 지급해 약 13억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이혼 4개월 후 송금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해요구와 성기 폭행을 당한 B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며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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