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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이용한 '경찰 실시간 차량 검색 시스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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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찰이 전국에 설치돼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방범용 폐쇄회로TV(CCTV)를 이용해 운행 차량을 실시간으로 식별·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차량방범용 CCTV를 이용해 차량 정보를 경찰청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 시험 운영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찰청으로 전송된 CCTV 자료가 지워지지 않고 몇 달씩 보관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배차량 추적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사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차량방범용 CCTV는 3500여 개소에 설치돼 있고 6000여 대에 달한다.

 진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때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6개월 전의 차량 정보까지 조회했다”며 “일반 국민의 차량운행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검문에만 의존하면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30일이 넘으면 차량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조회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보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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