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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구 3000억원대 재산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유력한 증거는 공범인 팽모(44·구속)씨의 진술이 대부분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일주일 동안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재판부가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6일간 집중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공범 팽씨와 김 의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점과 신청된 증인이 21명에 달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20일 첫 재판에서는 배심원을 선정하고 오후 2시부터는 공범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지난 8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팽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 역시 “팽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자 마지막 증거여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팽씨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통상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숨진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 등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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