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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파산 위기에도 '자기 봉급' 올리자는 천안·경주 시의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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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역 시·도와 시·군·구 의원들이 연봉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올리겠다고 나섰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의회는 의정비 13% 인상안을 천안시에 제출했다. 경주시의회는 10.5%, 부산 연제구의회는 10% 올리기로 했다. 전남 목포·순천시의회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7.9~9.5% 인상안을 추진 중이다. 인상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공동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의회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생계를 의정비로 해결하는 ‘전업 의원’이 많다는 점 등을 인상 이유로 들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2008년 이후 줄곧 의정비를 동결해 이젠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원한 시의원은 “주민을 만나러 다니고 각종 연구를 하는 등 이런저런 활동비로만 월 150만원 안팎이 들어간다”며 “한 해 4000만원이 채 안 되는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인상에 반대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병인 사무국장은 “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돈이 없어 각종 복지 사업을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판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정비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은 의정비 조정을 4년에 한 번, 개원 첫해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선거를 치른 해에만 인상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매년 의정비를 조정할 때 생기는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방의회들이 “앞으로 4년간 묶일 테니 한꺼번에 올리자”고 나선다는 분석이다. 서울여대 배인명(행정학) 교수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며 “ 4년에 한 번 올리기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진호·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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