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감찰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강제소환한 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소자 안모(57)씨는 본인의 사건과 무관한 일로 소환조사를 받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간추린 뉴스] "감찰 목적 교도소 수용자 소환 인권침해"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 10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