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감찰 목적 교도소 수용자 소환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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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감찰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강제소환한 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소자 안모(57)씨는 본인의 사건과 무관한 일로 소환조사를 받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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