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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담합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싱크홀 논란’을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에서 건설사 간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19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삼성물산이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27억9100만원이다.

919공구는 9호선 3단계 공사 구간 5.9㎞ 중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전동 잠실병원앞~석촌동 석촌역 구간 1.56㎞다. 919공구 중 일부 구간에서 올 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에 이어 잇따른 동공(洞空)이 발견돼 싱크홀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양사 실무자들은 유선통화ㆍ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금액 대비 94.1%, 현대산업개발은 94%로 가격을 써내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을 써냈고, 심의 결과 설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이라며 “건설 공사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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