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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넘는 집도 세 감면받고 임대사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85㎡보다 넓은 집으로도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현재는 85㎡ 이하 주택만 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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