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미국.오스트리아 등은 입법부에 회계검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독일.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기관에 일임해 두고 있다.
미국은 의회 소속인 회계감사원(GAO)에서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GAO는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행정기관에 배치된 감찰관도 감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감찰관 제도는 연방정부 산하 행정기관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완전 독립해 있고 소속 기관의 계좌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GAO 외에도 입법조사국(CRS)과 의회예산처(CBO) 등의 조직을 설치해 두고 의원들의 입법 지원은 물론 행정부 예.결산 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CRS는 미 의회도서관에 속해 있으며 각종 입법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7백여명의 직원이 연간 60여만건의 각종 입법자료를 제공한다. CBO는 행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만 2백명 넘게 상근하고 있다.
독일은 회계검사권을 가진 연방회계원이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대표적 국가다. 검사관의 정년은 65세로 거의 정년이 보장된다. 임명은 행정부가 제청해 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개입해 예산 삭감을 권고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투자은행에 대한 투자예산이 이들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게 대표적 사례다.
프랑스는 감사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기관으로 독립돼 있다. 정년은 68세. 검사관들은 법관의 신분을 가지며, 감사도 직접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하도록 돼 있다.
중국의 경우 직무감찰은 감찰부에서, 회계검사는 심계서(審計署)에서 각각 맡고 있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권한이 매우 강한 게 특징이다.
이들 두 기관의 장(長)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인준을 거쳐 국가주석이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군 기관은 감찰 및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의 국회 체제 골격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만들어져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게 태반"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회계검사권 일부의 국회 이관은 필수"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