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세훈 재판 2라운드는? 항소 배경·대법원 판례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앵커]

원 전 원장이 항소한 배경은 뭔지, 검찰은 왜 항소하겠다는 말이 없는 건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원세훈 전 원장이 항소한 배경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치에 부당하게 관여한 건 맞지만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요.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은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즉 대북심리전은 선거 기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한 걸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항소 여부 주체인 검찰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오늘(15일) 공안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항소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기자]

그럴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장 6시간 동안이나 공안검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최근 선고가 있었던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잇따른 대공사건 무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무죄 사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고, 또 항소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관심을 끄는 사건에서 무죄가 나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항상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항소하겠다" 이런 게 공식적인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과거 판결, 즉 판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선거법 관련 판례라는 게 당시 상황에 따라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재판부가 얼마나 폭넓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지의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판례를 준비해봤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예컨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선거 직전까지 운동을 반대하면서 선거에서 이를 심판하자고 한 내용 등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4대강 반대 운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맞지만, 선거에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선고한 겁니다.

[앵커]

결국 시민단체의 활동도 쭉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활동에 있어서는 상관없지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유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기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