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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월 1만6480원 최저 건보료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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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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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기획단(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 11차 회의를 열어 주요 방향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기획단의 세부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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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부과체계는 난수표처럼 복잡하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의 5.99%(절반은 회사 부담)를 낸다. 직장인 중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이 소득의 3%를 추가로 낸다. 이런 사람이 3만5000명이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낸다.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평가소득·재산·자동차에 낸다. 평가소득은 성·연령·재산·자동차를 따져 매긴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나 실직자, 은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개선기획단이 분명하게 결론을 낸 것은 두 가지다. 자동차 건보료를 없애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는 재산 건보료를 매기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15년 이상 된 차만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급차·대형차 구분 없이 모두 건보료를 매기지 않게 된다. 지난해 자동차에서 9400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들어왔다.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는 월 1만6480원만 정액으로 부담할 전망이다. 현재 연 소득(재산 포함)이 336만원이 안 되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은 재산·자동차·성·연령 건보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1만6480원만 내면 된다. 농어민·노점상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1만6480원보다 적게 내는 사람은 건보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분간 국고에서 차액을 보전해주거나 깎아줄 방침이다. 정액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 위의 서민층은 재산 건보료가 10~30% 줄어든다. 재산 과표를 깎아서 건보료를 매길 예정이다.

 기획단의 제안대로 하면 건보료 수입이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추진한다. 하나는 고액 재산가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10~30% 올린다. 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주머니를 갖고 있는 직장인에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오피스텔 임대료 수입이 있거나 주식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자·배당·임대·사업·연금 소득이 부과 대상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지연 서기관은 “종합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직장인이 290만 명인데 이들 중 어디까지 종합소득 건보료를 추가로 매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선기획단과 복지부는 당초 양도소득이나 퇴직금에 건보료를 매기려 했으나 일회성 소득인 점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속·증여소득도 부과를 추진했으나 재산 성격이 강해 매기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지금은 안 낸다. 적더라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60만 명이다. 이규식 단장은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매기는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건보료를 안 내다 내게 되면 부담이 클 수 있어 연금의 25%에만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령 국민연금이 100만원이면 25만원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개선기획단과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직장·지역 구분 없이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가입자의 불만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단계적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면 고비마다 반발에 부닥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원샷 개혁’을 주장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 축소 경향이 걸림돌이다. 이규식 단장은 “직장인은 유리알처럼 소득이 드러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자료는 80%(99년 26%) 넘게 파악되지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해 재산 보험료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중 간이사업자거나 장부기록(記帳)을 하지 않는 경우, 농어민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최종 목표대로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면 직장인만 봉이 될 수 있어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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