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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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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교육부는 5일 경희고·중앙고 등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이날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던 안산동산고와 달리 평가 자체에 위법한 사항이 있어 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6월에 평가가 이미 완료됐는데 새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재평가 시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지 않고 현장평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지난 4년간 ▶해당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 당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자사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추가한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의 지표들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운영계획서에도 없던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 같은 반려 조치에도 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교육부는 지방자치교육법 169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는 본질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도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충족시켰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여 장관의 대응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명시한 법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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