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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중앙일보

입력

축대나 저수지 붕괴 징후 등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안전신문고')가 도입돼 내년부터 지급된다. 세월호 사고일(4월16일)을 감안해 9월부터 매월 16일이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된다. 또 전국 90개 해경 파출소에 내년부터 3~4년에 걸쳐 12t급 고속구조정이 배치된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등 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6월11일)됐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을 과도기로 설정했다. 정부는 당분간 이성호 안행부 2차관 주재로 소방청과 해경청 차장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안전신문고 제도다. 시민들이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포털 사이트를 연말까지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폐쇄나 뺑소니 신고자에게 감사표시로 2만~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포상금 액수에 대해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신고의 기여도를 따져 책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정·김기환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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