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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농사일 시키고 요양비 1억2000만원 타 먹어

중앙일보

입력

요양보호사가 농사일까지 한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에게 부속 농장의 농사일을 시키다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열어 요양기관들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28명의 내부자 직원에게 82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최고 포상금은 1100만원이다. 내부 신고자들은 장기요양기관들이 10억 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 간 사실을 신고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양보호사 농사 일 시키기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 있는 치매·중풍 노인의 수발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 요양원이 2명의 요양보호사에게 부속농장의 농사일을 전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요양보호사가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1억2175만원을 부당 하게 타 먹었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실을 신고한 내부자에게 11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과 일수를 속이거나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 이다.

장기요양시설은 환자 2명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박을 나간 사이에도 시설에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3억 5523만원을 빼 먹었다고 한다.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박봉회 부장은 “최근 6년간 공익신고 덕분에 장기요양기관에서 163억원을 환수했고, 신고자에게 13억 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ssshin@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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