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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 파손된 냉장고 문 강화유리 무상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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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유모 씨는 지난해 3월 양문형 냉장고에 반찬을 집어넣다가 반찬통을 냉장고 문에 살짝 부딪쳤다. 갑자기 냉장고 문의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손가락에 유리조각이 박혀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소비자 부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냉장고문 교체 비용을 유씨에게 전가했다. 유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제제기를 했고 소비자원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에 무상수리를 말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동부대우전자 3사의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냉장고 문의 강화유리가 파손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냉장고를 사용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문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유리가 파손돼도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3년 6개월(2011년1월~2014년6월)간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90건을 분석한 결과 54건은 물병ㆍ술병ㆍ접시 등을 꺼내다가 부딪친 충격파손"이라며 "갑자기 문이 깨지는 자연파손 뿐만 아니라 충격파손 역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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