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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폭행-협박 혐의 700만원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ㆍ사진)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2011년 5월 아내 조모씨 소유 승용차에 몰래 GPS를 부착해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알게 된 조씨가 항의하자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부를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2010년 결혼한 류씨와 조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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