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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폐지 강행…소송 가능성, 실현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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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절차를 강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우신고ㆍ중앙고ㆍ이대부고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며 “청문 절차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진행한 자사고 평가는 감사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최저점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 평가에도 기본 점수를 주는 등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했다”며 “6월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되 중요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으로 교육 공공성 등 지표를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또 “향후 자사고를 건학 이념과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엄격하게 지도하고 2016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면접을 없애고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를 반려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지정 취소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을 취소하는 건 교육감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라며 “협의를 신청할 경우 즉시 반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는 법적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불리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발표된 일부 자사고 측은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조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사진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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