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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교통사고, 장애인 임금착취 고물상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년간 고물상에서 벌어진 ‘현대판 노예 현장’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4일 장애인 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감금ㆍ학대하고 보험사기에 이용한 혐의(폭력행위등 감금ㆍ학대, 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물판매업자 박모(5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4∼5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뇌병변장애인 김모(51)씨 등 장애인 2명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 8명 등을 고물상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내도록 하며 일을 시켰다. 박씨는 이들에게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밥·라면 등으로 최소한의 식사만 줬다. 일당으로 담배 1 갑과 막걸리 1병을 제공했다.

박씨는 김씨 등에게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했다. ‘500만∼1000만원씩 빚이 있고 만약 일을 안하고 도망가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또 칼과 황산을 보여주며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황산을 얼굴에 뿌리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술에 취해 일을 안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밤에 기숙사 출입문을 잠가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노예 부리기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9년 11월 5일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종업원 장모(55)씨 등 12명을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그는 장씨 등을 1t 트럭 2대에 나눠 태운 뒤 차량 2대가 서로 충돌하거나 논두렁에 빠지게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회사에서 5년간 총 144회에 걸쳐 4억386만원을 받았다. 박씨의 행각은 피해 종업원이 보험회사 직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종업원 11명과 박씨의 아들(21) 등 12명을 보험사기 공법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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