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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밀수한 30년산 발렌타인 유통업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중국 등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에게 양주·담배를 헐값에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관세법)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밀수 양주 등을 구입한 레스토랑 사장 이모(49)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수입품 판매 가게를 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보따리상에게 발렌타인 등 고급 양주 5174병을 3억원에, 에쎄 등 담배 5844보루를 1억1200만원에 사들여 1억원 이상 판매 이익을 더해 이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유통시킨 양주와 담배의 시중가는 12억원 정도다.

김씨는 평균 15%~20%의 판매 이익을 더해 물건을 넘겼다. 예를 들어 시중가 99만원짜리 발렌타인 양주 30년산의 경우 25만원에 매입해 32만~33만원에 되팔았고,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1600원에 매입해 1900원을 받고 넘겼다.

이씨 등은 이렇게 구입한 양주와 담배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 그의 경우 과일안주를 더해 김씨에게 구입한 21년산 발렌타인 양주를 40만~50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밀수품 보관 창고에서 양주 320병과 담배 1000갑, 소시지 등 축산물 50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사진설명=4일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등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에게 양주ㆍ담배를 헐값에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관세법)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수입품 판매 가게를 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보따리상에게 발렌타인 등 고급 양주 5174병을 3억원에, 에쎄 등 담배 5844보루를 1억1200만원에 사들여 1억원 이상 판매 이익을 더해 이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유통시킨 양주와 담배의 시중가는 12억원 정도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양주와 담배 등 압수한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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