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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기수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살아"…유가족 분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앵커]

오늘(3일) 세월호 참사 141일째, 다시 진도 팽목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김관 기자, 나와 있죠? 법정에서 나온 진술은 어제도 일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세월호 조기수 56살 이모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은 부적절했다"면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이 분노하자 이 씨는 '탈출 방송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레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재판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탈출이 더 쉬울 때까지 배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배가 기울기 전에 뛰어내리면 갑판의 높이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었다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그렇게 긴박한 순간, 자신의 탈출 외에 승객 구조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여서 또 한 번 유가족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앵커]

말한 것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인데요, 아무튼 더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 측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참사 당시 해군 정보를 증거로 요청했고, 이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해군은 난색을 표했다고 했는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기자]

네, 유가족들이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건 참사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과 교신 내용 등이었죠.

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오늘 목포지원에서 열렸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해군은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레이더 영상이 2급 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 측 변호인들은 자신들에게 "제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내달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해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적군에게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과거에도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양희철/세월호 진상조사단 변호사 : 전례가 없다는 것만으로 군사기밀 중에서 기밀성이 떨어지는 것도 모두 다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레이더 영상에 대한 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추가 검토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레이더 영상 말고, 당시 교신 내용은 공개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교신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해군 측은 이번 달 말쯤으로 예상돼 있는 다음 재판 기일에 교신 내용이 담겨 있는 음성 녹취파일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 안에는 해군뿐 아니라 당시 해경과 민간 어선 등이 나눴던 교신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의 과실 또 해경의 과실뿐 아니라, 당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주변의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팽목항 지키고 있는 김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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