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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고치려다 실수한 공무원 면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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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 업무 도중 경미한 과실을 저질러도 문책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감사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실수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우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9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법률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복지부동(伏地不動·할 일을 하지 않음)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도를 믿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의식해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을 펴왔다는 게 관가의 평가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아예 명문조항을 두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계획이다.

 다만 규제개혁에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아예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국무조정실은 감사면제제도를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감사원이 반대해 법안에서 이 내용이 빠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 때 감사원의 자세를 문제 삼았다.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서다. 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규제기본법 대신 감사원법을 바꾸는 절충안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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