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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줄인 온실가스도 '배출권'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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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전인 2011년 이전에 줄인 온실가스도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5개 고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기감축 실적 인정 지침’에서는 거래제 시행 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행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배출 상한선보다 더 줄였다면 그 양만큼 1차 감축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김지연 과장은 “목표관리제 시행 전인 2011년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인 감축사업으로 줄인 온실가스 양도 심사를 거쳐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2016년 8월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1년 이전의 감축 실적을 목표관리제 시행과정에서 감축 성과로 이미 활용한 경우는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2011년 이전 감축 실적은 2차 감축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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