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달라.” “주식 없다.”
프로야구 구단 넥센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진 야구단 주주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2008년 홍 회장 측이 서울 히어로즈에 투자한 자금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히어로즈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홍 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홍 회장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6만4000주를 인수해 서울 히어로즈 지분의 40%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항소 취하로 6년 분쟁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 히어로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없어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분쟁은 2008년 홍 회장이 서울 히어로즈에 20억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20억원에 대해 "지분 40%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히어로즈는 "단순한 대여금이었다"며 맞서왔다.
분쟁이 계속되자 넥센히어로즈는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자금 투자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음이 분명하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히어로즈가 1년간 중재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홍 회장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선고가 난 1심에선 홍 회장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투자계약서가 위조됐다는 히어로즈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20억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40%나 넘길 리 없다”는 히어로즈의 주장에 대해서도 “24억원 지급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투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히어로즈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8일 이를 취하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