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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운항기간 25년으로 제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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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와 여객을 한꺼번에 실어나르는 카페리는 건조 후 최대 25년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내 기관으로 한정돼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았던 선박검사 권한이 외국 기관에도 개방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종합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와 같은 연안여객선 업계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와 업계의 결탁에 따른 각종 비리 등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부 대책은 안전관리 강화와 경쟁 도입을 통한 독점 체제 해소, 민관 결탁 가능성 사전 차단, 선원 처우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먼저 카페리의 운항 가능 기간을 현행 최대 3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20년만 운항하도록 하되 이후 매년 엄격한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선은 선박복원성을 저하시키는 내용의 개조를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세월호의 경우 건조된 지 20년 된 중고선인데다가 100여 명을 더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내 기관인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한정돼 있던 선박검사 권한(정부검사대행권)도 외국 선박검사 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검사 기관이 업체와의 결탁으로 선박검사를 엉망으로 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방 대상은 한국선급 등 국내 기관에 선박검사권을 개방한 국가의 기관에 한정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경이 위임받아 처리해왔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회수해 직접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해운조합에 소속돼 있어 업체와의 결탁 가능성이 제기됐던 운항관리자를 조합에서 독립시키는 한편,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해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직접 지도 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는 항공안전감독관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수준도 과징금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연안여객선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상당수 노선의 독점 운항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25%인 수송수요기준을 폐지하고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을 도입해 여객운임을 일부 올릴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경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서 지역 거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운항을 대행시키고 있는 26개 적자노선에는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차량과 화물 전산발권 제도를 전면도입하고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위험취약해역’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선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급여 현실화와 함께 선원퇴직연금 공제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기준이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 조정되고 선장의 적성심사도 강화된다. 제복착용 의무화와 소명의식교육 등을 통해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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