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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직연금 의무화 … 목돈 받으면 세금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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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22년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퇴직금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폐지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쓰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6년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6년 뒤에는 국내 근로자 1800만 명 대부분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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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제도 도입 9년(2005년 도입)이 지났는데도 실적은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6월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기업의 16%만 가입했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여유자금 부족을 이유로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금융회사에 자금을 위탁해야 하는 데 비해 퇴직금은 회사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첫째 과제로 꼽았다. 우선 내년 7월 중소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에게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을 통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절반을 내주는 것은 물론 월급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금 적립금 중 10%를 사업주 대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 이후 새로 쌓은 적립금만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퇴직할 때 가입 이전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가입 이후의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다. 물론 퇴직연금도 원한다면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12%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3~5% 연금소득세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근속기간 1년이 안 되는 임시직 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강사와 같은 단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근속기간 1년이 넘을 때만 퇴직금이 지급된다. 지지부진한 연금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금 투자대상과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 2~3%대로 연 4~5%대인 국민연금 수익률에 못 미친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93%가 은행 예금과 같은 보수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투자 관행을 바꾸기 위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회사채와 같은 위험자산 보유한도(현재 40%)를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2016년 7월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직접 사외에 기금을 설립한 뒤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연금의 운용 방향과 자산배분을 결정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이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만들면 금융시장에서 웬만한 연기금 못지않은 규모의 큰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 손실에 대비한 퇴직연금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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