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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후보자 등 6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25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입후보자 1명, 선거사무장 1명, 선거사무원 3명, 유권자 1명 등 모두 6명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울 성동구에서 출마. 구속됐으나 당선한 국민당후보 조덕현씨(47)를 27일 구속 기소토록 서울동부지청에 지시했다.
대검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불법부정선거운동 2백여건을 적발, 그중 1백15명을 입건했으나 대부분 범행사실이 경미하며 증거확보가 어려워 더 이상의 선거사범구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도봉구 입후보자 이원형씨는 교회장로인 이경화씨(수배 중)등 4명에게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각각 1천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그중 이씨에게는 3월10일게 3백10만원을 건네줬다.
이씨는 이밖에도 두 차례의 간통혐의로 부인에 의해 피소돼 상간자인 간호보조원 이모(21) 정모(34)양 등 2명은 이미 구속됐으나 「선거기간이라 이씨의 구속을 연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우이동 그린파크호텔에서 이모양과 투숙중 부인 정 모씨(47)에게 들켜 간통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0년전부터 이씨와 정을 통해온 정모 양도 함께 고소돼 27일 3명이 모두 구속됐다.
▲경남 충무 무소속 입후보자인 조형부씨의 선거운동원인 유성웅씨(28)는 선거전날인 24일 유권자인 전승우씨(22)에게 조씨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60만원을 건네주었다.
유씨와 전씨 등 2명·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
▲강원도 강릉 민한당 입후보자 최선규씨의 사무장 박호균씨(55)는 15일 민정당원 원태준씨(45)에게 45만원을 주는 등 모두 3명에게 1백50만원을 건네주었다. 박씨와 원씨 등 2명 구속.
▲강원도 화천군 투표소에서 유권자인 정전화씨(38)는 25일 하오 5시30분쯤 부인과 함께 투표하러 갔다가 부인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참관인이 투표를 못하게 하자 참관인을 머리로 받아 전치 10일의 폭행, 정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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