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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의 "장병 시신 강제 화장"…국방부는 아니라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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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시신을 일정기간 지나면 강제로 화장키로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는 김광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유족의 동의없이 미인수 시신을 강제 화장하고 유가족이 사망원인의 공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입수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계획' 자료를 인용해 "국방부는 3년 이상 인수되지 않은 군인 시신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화장처리하는 ‘영현 처리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부는 영현처리 TF는 유가족 고충해소 및 고인의 명예회복, 진상조사, 요구사항 수렴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이라며 "군병원에 장기간 안치돼 있는 시신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장례를 못치른 상태에서 냉동보관에 대한 인도적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유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동의 없이 시신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내년부터 서울, 대전 등 전국 6곳의 납골당 등의 안치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앞으로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사망원인을 국가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국방부는 또 유가족이 순직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는 유가족 등이 국민권익위나 인권위, 국방부 조사본부등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해당기관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각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유가족들이 직접 신청이 가능해 진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현재 각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구분(순직) 재심사를 국방부 산하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1차 심사를 했던 각 군에서 순직 여부를 다시 심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사망원인을 구분해 유가족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인을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동의 없이 강제 화장은 어렵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일각에서는 유족들의 인수 거부로 군에서 장기간 보관중인 유해(냉동보관 18구 포함 151구)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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