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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년 이상 유족 인수하지 않은 시신 강제 화장 처리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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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3년 이상 유족이 인수해 가지 않은 군인의 시신을 모두 화장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국방부와 육군이 가족에 의해 인수되지 않은 18구의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시신을 강제화장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입수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계획’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3년 이상 인수되지 않은 군인 시신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화장처리하는 ‘영현 처리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유족들은 아들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막까지 항의 중인 부모들"이라며 "군은 부모의 동의 없이 화장하려는 계획을 즉각 폐지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관련 유가족이 참여해 눈물 섞인 호소를 이어갔다. 2002년 사망한 박 모 일병의 어머니는 "(화장을 못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진실을 꼭 알고 싶기 때문"이라며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마지막 증거인 아들의 시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절대 화장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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