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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출판기념회 때 축하금 3900만원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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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1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사진)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연합회 공금에서 39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이 돈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1500만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이날 연합회 석모(53)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5일 신 의원 출판기념회 때 회원들의 숙원이던 사립유치원법 개정을 위해 단체 공금을 수백만원씩 나눈 뒤 임원들 명의를 적어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신 의원 측 서모(38) 전 보좌관으로부터 출판기념회 축하금 장부를 입수한 데 이어 지난 14일 연합회의 입법로비 내역을 정리한 회계장부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장이던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신 의원이 받은 출판기념회 축하금 전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신 의원이 사립유치원 측에서 로비로 받은 금품만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자금을 문제 삼는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 “출판기념회나 결혼식 때 들어온 돈을 (일반 예금 계좌에) 다 넣으면 국민이 ‘좀 많이 받는 거 아니야’라고 할까 봐 부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유정·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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