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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교대 근무자 심근경색 … 산재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연 판사는 27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오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기아자동차 근로자 박모(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주야간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 ,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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