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중 실시될 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인물들이 나서며 선거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로 제정된「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정치인 중 누가 묶이게 되고 선거구가 현행대로 될 것인지 어쩐지가 궁금한 사항이다.
<불합리한 곳만 조정>
정치쇄신법의 제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사람의 명단이 내주 중에는 밝혀지는데 그 숫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렇지만 과거 굵직굵직한 정치인이 정치의 장에서 사라질 것이 확실하고 그대신 참신한 인물이 상당수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5공화국을 여는 새 시대에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지망생이 적지 않고 이들은 구 정치인의 규제가 자신들의 정계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1구에서 2명씩을 뽑는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가상아래 벌써부터 지역마다 5, 6명 또는 10여명씩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지방에선 특정인의 하마평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충남 어느 시의 경우 20여명의 예상자가 거론되고 있으며 경남 모 지구에서는 30명 가까이가, 전남 어떤 지역에서도 20여명의 후보 예상자가 부상되고 있다.
후보 난립상은 이제까지 너댓번 내리 당선했던 그「거물」들의 퇴진이 확실시되는 지역일수록 심한 편이다.
부각되는 인물중엔 전 통대의원, 새마을 지도자, 소장학자, 청년 실업가, 전 정당원, 중견 공무원, 예비역 군인들이 많다.
과거 선거구 조정에서는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이른바「게리맨더링」현장이 있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이번 선거구는 지금까지의 1구2인제가 유력시되는데 그동안 불합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극히 일부 지역구나 인구가 크게 늘어 분할할 필요가 있는 지역만 손을 대기가 쉽다.
예를들어 72년 비상 국무회의에서 선거구를 확정할 때 교통이나 생활권이 다소 소외되었던 전북의 ▲부안 순창과 정읍-김제구, 경북의 ▲포항-영일-영천 및 ▲경주 월성-청도구 등이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로는 이미 1백만명을 넘은(80년 7월말 기준) ▲영등포-구로구와 ▲인천은 분구가 예상되며 1백만에 육박하고 있는 ▲관악-동작(90만6천) ▲강남-강동(97만6천) △서대문-은평 (81만)도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인구기준 만으로는 부산의 ▲중구-영도구(31만)에 비해 거의 3배가 되는 ▲동래-해운대구(83만7천)와 ▲부산진구-북구(82만1천)도 분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구 1백60만명의 대구시도 현재의 2개구에서 3개구로 늘어날지 모른다.
「4·19」전까지는「10만선량」으로 통하던 의원 1명 당 인구수가「5·16」직후 20만으로 확대됐고 현행 선거구가 확정된 9대 때는 40만 기준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으므로「5·16」이후 거의 같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군 지역 선거구중 50만이 넘는 구역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간의 심한 불균형을 없애고「여촌야도」의 공포증 때문에 대도시의 선거구를 가급적 억제했던 공화당 정권의 불합리를 시정한다는 면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10개 내외의 선거구증설을 일단 예견할 수 있다.
새 헌법이「2백명 이상」으로 의원 정수의 하한선만을 규정한 정신을 봐도 불합리한 일부 선거구의 조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대 선거에서 또 하나 특징은 6·7·8대 때 경험한 전국구 비례 대표제를 부활하는 점이다.
돈 안드는 선거를 목표하고 과열을 막는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당될 신 여당이 복수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은 거의 명백하다.
복수 공천을 해서 한 당이 1구2명을 독차지했을 때 선거구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화당 시절에 체험한 일이고 과열선거를 피한다는 측면에서도 선거법에 설사 복수공천이 허용된다해도 각 정당이 이를 피할 것 같다.
따라서 집권당이 원내 안정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활용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종전에 원내 안정세력을 보장하기 위해 제1당에 전체의석의 과반수선을 보강했던 관례에 비추어 앞으로도 비례대표의 적의 과반수 내지 3분의2를 제1당에 배분할 공산이 크다. 비례대표의석은 전체의적의 3분의1이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 유신 이전에는 4분의1이었다.
배분 기준을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를 것인지 의석 수에 따를 것인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석 수에 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것은 7대 선거 때 자그마치 11개 정당에서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득표만을 위해. 많은 후보를 내 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화당이 비례 대표에 혁명주체(63년), 창당요원 등 당료(67년), 직능대표·전직의원(71년)을 많이 기용했던 전례라든지 지난번 입법회의 의원 임명의 경우 등을 볼 때 앞으로도 사회개혁을 주도한「엘리트」와 각계 직능대표가 많이 등장될 것 같다.
63년의 경우 공화당은 전국구 후보로
△혁명 주체 10 △창당 유공인사6 △전직 장관 3 △교수 4 △기타8명 등 31명을 공천했는데 김동환·신윤창·오치성·강상욱·조창대·이종근·오학진·조남철·차지철씨 등 군 출신들을 당선 확실 순위에 배정했었다.
야당의 경우 전국구는 항상 정치 헌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지어 전국구를 돈으로 사고판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지는 극히 의심된다.
앞으로의 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은 물론,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를 막는 엄한 규정을 둘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헌법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길을 터놓는 것이라든지 최근 전두환 대통령이 이호 의장 등 입법회의 간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강조한 점 등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집안이 망해 결국 반정부 주의자로 전락해 버리고 설사 당선이 된다해도 선거에 든 비용을 건지기 위해 행정부에 대해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면 행정부는 이같은 화살을 막기 위해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부패의 어떤「사이클」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불합리한>
<사전운동 규제 필요>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선거 사무장·선거 연락소의 책임자·선거 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개표 참관인의 수당과 실비보상 △현수막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등이 허용돼 지역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후보가 약1천만원 한도의 선거비용을 써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선거비용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거전에 쓰는 사전운동비용의 규제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 중 쓰는 돈을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사전에 많은 돈을 쓰는 후보가 있을 경우 선거풍토가 흐려지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다음선거에 나서려면 억대의 돈을 써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거법에 무언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적어도 11대 선거에선 사전에 많은 돈을 쓴 사람이 그 돈을 이유만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것이「깨끗한」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실시될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법의 규정 못지않게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 의식수준여하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고흥길 기자>고흥길>사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