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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이 사실상 월급 준다" 배 과적 눈감아준 해운조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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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은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며 과승(過乘)을 묵인하도록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면허증을 빌려 운영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6일 해운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운조합·해양경찰·선박안전기술공단·해수부 등 해운 관련 기관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있었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 43명을 적발해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상철(60·구속기소)씨는 지난 1월 선박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들에게 “선주들이 사실상 너희들 월급도 주는데 융통성 있게 일을 하라. 원칙(FM)대로 하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니다”며 선사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도록 했다. 김씨의 지시로 일부 운항관리자는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과적 선박을 출항시켰다. 여기엔 세월호도 포함됐다. 치안감으로 퇴임한 그는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으로 일해왔다.

 이인수(59·구속기소)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조합돈 2억6000만원을 빼돌려 골프비용이나 유흥비로 썼다. 해수부 1급 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2년 10월 조합의 달력 제작 낙찰을 받은 업체에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해운조합과 해경 간의 유착 행태도 드러났다. 해운조합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이사장 9명 전원을 해수부나 항만청 출신 고위 공직자로 임명했다. 해경이 퇴직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자리에 새 퇴직 간부를 앉히기 위해 현 안전본부장에게 퇴직을 요구했다. 2010년에는 해경 산하에 가칭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해운조합이 관리하는 운항관리업무를 해경이 담당할 목적에서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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