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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 2명 '상관 협박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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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현역 장교 2명이 자신과 부하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군 검찰에 구속됐다. 육군에 따르면 전방 모 군단 윤 모(41) 소령은 지난해 6월 체력검정 때 3㎞ 달리기에서 1급을 받았다. 그러나 체력 검정 결과를 입력하는 병사에게 특급으로 조작해 입력토록 지시했다. 지난달 초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윤 소령은 직속상관인 홍 모 중령(46·여)과 모의해 군단 인사참모(대령)와 인사과장(중령)에게 허물을 폭로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모 전문언론지 경기취재본부 홍 모씨도 동원했다. 육군 관계자는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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