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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헌금·성금 26억, 유병언 회사 유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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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이 낸 헌금과 성금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와 계열사로 들어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1일 구원파 총무부장 이모(70·여)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10년 넘게 헌금 등을 관리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도들이 낸 헌금 등 구원파 자금 가운데 25억원을 애그앤씨드 등 유 회장 일가의 관계사에 건넸다”고 말했다. 애그앤씨드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금수원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한 돈 가운데 1억4000만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모금활동의 총책임자인 이씨가 모금액 중 1억원을 구원파에서 관리하는 영농조합에 “세금을 납부하라”며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원파는 세월호 침몰 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60억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검찰은 유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의 추가 혐의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양씨가 서울 역삼동에 보유하고 있는 상가 3개 동의 실소유주가 유 회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양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선박수리 업체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90억여원 상당의 유 회장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대상 재산은 유 회장이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 지역과 울릉도 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여㎡·86억여원)과 김혜경(52·여·미국 도피) 전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관리해 온 전국의 토지 10건(7만4114㎡·104억여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유 회장 일가의 부동산·차량·예금 161억원 상당과 계열사 비상장 주식 234억원 상당을 1차 동결한 것을 포함해 지난달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이날 추가 확인된 유 회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검찰이 형사처벌 목적으로 동결한 유 회장 일가 재산은 총 1240여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이미 동결된 재산 중 사망한 유 회장 명의의 648억여원 상당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이들 재산에 대해 전날 별도로 추진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최모란·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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