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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종신 보장받다 연금전환 가능 '은퇴 크레바스' 고민 덜기에 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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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면

교보생명은 장기 간병 상태 발생 시 폭넓게 보장받는 투자형 종신보험 ‘멀티플랜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을 선보였다. [사진 교보생명]

평균수명 100세 시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노후대비를 착실하게 해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국민연금, 개인 연금저축 등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사들이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신종 종신보험에 관심을 기울여 볼 것을 권한다. 사망 후 목돈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장에 더해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각종 특약을 활용하면 의료비 보장도 가능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교보생명은 암을 비롯한 중대질병은 물론 치매와 일상생활 장애 같은 장기 간병 상태 발생 시 폭넓게 보장받는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투자형 종신보험인 ‘멀티플랜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한 뒤 장기간병상태(LTC)로 진단을 받으면 장기간병 진단자금으로 3000만원과 가산보험금을, 장기간병연금으로 매년 10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최소 5년 보증 지급). 장기간병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2000만원과 가산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종신까지 사망보험금 1억원과 가산보험금을 보장 받는다.

투자실적에 따라 가산보험금이 적립돼 장기간병진단자금과 사망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어 물가상승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가장의 경제활동기에는 종신보험으로 보장받다가 일정 기간 후에 보장을 줄이는 대신 적립 비중을 높이는 적립투자형으로 전환하면 노후 대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경제 사정이나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가입 이후에도 다양한 특약을 들 수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다양한 펀드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외 주식 및 수익증권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비롯해 가치주식형·성장주식형·일반주식형·인덱스주식형·채권형 등 여섯 가지 펀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변화하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개발했다” 고 설명했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교보헬스케어서비스(LTC형)’가 제공된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만화 객원기자

◆장기간병상태(Long Term Care·LTC)=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 업계에서는 LTC로 간주한다. 일상생활 장해상태는 보장개시일(90일) 이후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조 기구를 사용해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2년) 이후에 치매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중증의 인지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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