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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수송기 타고 19년간 제주 휴가 … 작년만 106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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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군 수송기 C-130.

공군이 군 수송기를 장병들과 가족들의 휴가 편의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수송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공군은 지난해만 해도 106차례에 걸쳐 군 작전과 관련 없는 1만414명을 제주도 등으로 수송했다. 이 중 군 간부는 9015명으로 86.6%를 차지했다. 병사는 553명으로 5.3%였다. 여기에 사용된 연료비만 해도 7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항공수송 규정(공군 규정 제5-37호)에 따르면 ‘공수항공기는 병력, 장비 및 물자 등의 공수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와 관련된 인원·장비·물자를 공중 이동시키는 병참 공수용’으로 명시돼 있다.

 공군은 장병들의 휴가가 집중되어 있는 성수기에는 군용기를 추가로 운행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군은 제주 노선에 총 4대 정도의 수송기를 격주로 운항하고 있는데,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는 매주 운영으로 추가 편성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군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주의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군의 수송기 운용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군은 지난 6월에는 원활한 병력 수송을 위해 필요하다며 첨단 대형 수송기인 ‘슈퍼 허큘리스’(C-130J)를 도입했다. C-130J는 항속거리가 5200㎞에 달하며 화물은 19.1t, 인력은 90여 명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최신 수송기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군이 조종사들에게 부적절한 항공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항공수당은 분기당 한 번 이상 비행한 조종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급과 횟수에 따라 16만6000원에서 10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군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분기당 한 차례도 비행 업무가 없었던 조종사 96명에게 6억8000만원 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A대령의 경우,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3개월 동안 비행 임무가 정지됐는데도 항공수당을 2000만원 가까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군본부 측은 “군 수송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빈 공간을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철저하게 화물 수송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수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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