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관계 단순 집행 업무를 구청에 이관했었다.
이에 따라 본청 업무 중구·출장소에 넘어간 종류는 모두 1백5종에 이른다.
이관된 주요 민원 업무는 다음과 같다.
▲안마사 자격증 교부 ▲관광 「호텔」 종사원 자격증 교부 ▲중기 조종사 면허증 교부 ▲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 ▲건강 진단증 취급 의료 기관 지정 ▲적출물 처리업자지정 ▲치과 기공소 인정 ▲사회 복지 사업 종사자 자격증 교부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 단속 ▲계량기 수리업 허가 및 부수 업무 ▲가격 표시제 위반 업소의 과태료 처분 신청 ▲염 (합수) 제조 허가 ▲염의 생산 신고 ▲공장 이전 신고 확인서 (이전 예정 확인원) 발급 ▲연료 사용 기기 제조업 허가 및 감독 ▲열 관리 대상자 지정 및 해소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방재 비용 부담 명령서 발급 ▲종 개업 등록 ▲단미 사료 제조업 등록 ▲동물용 의료 용구 및 위생 용품 판매업 등록 ▲동물 약품 판매업 허가 ▲고압 「가스」용기·기구 제조 (수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고압 「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 설비 수입 신고 ▲임목 종자 및 묘목 수출입 추천 ▲직장 민방위대 교육위임 지정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정산금 교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환지 등기 촉탁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의 건축 허가·토지 관리 행위 허가 ▲연립 주택 사업 승인 계획 ▲시내「 버스」 기종점 (주차장) 지도 ▲시내 「버스」 후생 시설 유지 관리 ▲지하도 상가의 도로 점용 허가 및 사후 관리 ▲노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하천 권리 의무 승계 및 상속 신고 (허가권 위임 된 범위에 한함) ▲하천 연안 구역 내 행위 허가 ▲하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감독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장 ▲하천 감독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하천 공사 착수 신고 ▲토지 출입 사용 허가 ▲대리인 성명 또는·주소 변경·신청 명의 변경 신고 ▲매립 목적·매립 공사 계획 변경인가 ▲매립 공사 착수 신고 ▲하천 국유화 조치 시행 ▲배수 설비의 설치 신고 ▲공용 하수도 사용 점용 및 처분 혐의 ▲소방 설비업 등록 ▲방염 처리 업자 지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